국회입법조사처 "한은 디지털화폐 특허 0건···중국에 밀리면 안돼"
CBDC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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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11월25일 11:08
한국은행.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은행.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 등에 밀리지 않도록, 암호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 인민은행이 준비 중인 디지털 위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 위안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암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상용암호 기술 연구개발과 학술교류, 적용 등을 장려하고 국제 표준 제정에 관여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 인민은행과 달리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갖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소의 전신인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처음 설립한 이래 2019년 9월까지 84건의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은행은 현재 디지털화폐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암호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의 관리 주체와 대상, 관리의 정도 등을 검토할 때 과기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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