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충돌한, 전자금융거래법안 발의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대표 발의
한국은행-금융위, '페이' 감독권 두고 충돌
이주열 총재 "중앙은행의 태생적 역할이자 고유 기능"
금융결제원의 한은 연계 업무는 금융위 감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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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겨레 기자
김영배 한겨레 기자 2020년 11월30일 09:51
소호결제. 출처=카카오페이 웹사이트
소호결제. 출처=카카오페이 웹사이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빅테크(금융업 진출 대형 ICT 회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면 개정안을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대금결제 사업자(‘○○페이’) 의 후불 결제(소액) 허용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전자금융업) 정비·육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한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관리업)와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가 구상하는 디지털 금융산업 발전 단계.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구상하는 디지털 금융산업 발전 단계.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기존 간편결제·송금 외 계좌 발급과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결제 사업자가 새로 도입되는 것도 큰 변화다. 계좌 발급을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외국환 업무, 후불결제 업무가 가능하다. 

카카오 페이나 네이버 페이에서 계좌를 만들어 월급을 이체하고, 카드 대금 등을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 확인 제도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빅테크의 경우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처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다. 법안 발의 전부터 한국은행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대목이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현재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는 논리로 이주열 총재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해왔다. 여기에는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과도하게 관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녹아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선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인데, 한은의 반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급결제 업무의 관할을 원칙적으로 금융위로 삼고 있어 큰 틀은 그대로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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