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발의된 논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은행 수준의 규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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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12월4일 13:53
출처=테더(USDT) 페이스북 캡처
출처=테더(USDT) 페이스북 캡처

미국 의회와 마찬가지로 크립토 트위터(Cryoto Twitter) 커뮤니티도 파벌과 집단 간 격론으로 크게 분열돼 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모두가 단결한 모습이다. 일명 스테이블법(STABLE Act)이라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추가 규제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시행(스테이블) 법(The Stablecoin Tethering and Bank Licensing Enforcement (STABLE) Act)’은 테더(Tether), 센터(Center), 또는 디엠(Diem, 구 리브라)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연방 규제기관에 은행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의 최소 준비금 보유 요건을 지켜야 하며, 연준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은행 규제의 핵심 요소를 신생 스테이블코인 업계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전세계 금융 활동에 비하면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공간에 존재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약 200억달러(22조원)에 달했다.

하원의 라시다 틀렙(민주, 미시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수스 추이 가르시아(민주, 일리노이) 의원과 스티븐 린치(민주, 매사추세츠) 의원의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스테이블법에 대해 유명 암호화폐 논평가들은 즉시 비판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기업 써클(Circle)의 제레미 알레어 CEO는 이번 법안이 업계의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큰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힘들거나 영세한 사업체들에 찾아온 엄청난 혁신은 비은행권 핀테크 기업들이 주도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핀테크, 블록체인 업체들에 연준과 연방 예금보험공사의 규제 및 감독을 받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가능해진 공평하고 포용적인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목표와 상충한다.” - 제레미 알레어, 써클 CEO

법안을 발의한 틀렙, 가르시아, 린치 의원은 규제가 경쟁을 더 공정하게 하고 포용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신생 금융 상품이 은행업의 배타적 특성을 갖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틀렙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목적에 대해 트위터에 이렇게 설명했다.

“거대 은행들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계층에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암호화폐 기업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스테이블법을 발의한 라시다 틀렙(민주, 미시건) 하원의원. 출처=게티이미지
스테이블법을 발의한 라시다 틀렙 하원의원. 출처=게티이미지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사람은 이 법안이 무거운 규제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고 전통적 은행의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틀렙 의원의 말과는 정반대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크리스틴 스미스 회장은 “스테이블법은 탈중앙 네트워크가 약속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간과했다. 첫째는 개인 소비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결제 및 다른 금융 서비스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코인셰어(CoinShare)의 멜텀 드미러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낮춰주었다. 비용을 증가시키고 규제 준수 의무를 지우게 되면 기업들은 수익성 낮은 고객들의 접근성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법에 담긴 몇 가지 아이디어는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스테이블법은 예치금이 무엇인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 그리고 막 생겨난 신생 산업을 둘러싼 규제상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도 물론 이에 포함된다.

스테이블법의 고문이기도 했던 윌라메트 법학전문대학원의 로한 그레이 교수는 “어떤 것이든 돈이나 예치금처럼 쓰이는 것의 발행을 원하는 주체는 예치금 취급 기관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다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많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으나, 이를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던 컨센서스(Modern Consensus)의 리오 제이콥슨 편집장은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것은 스테이블법의 이름에 쓰인 ‘테더링’이라는 용어가 가장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 USDT)를 빗댄 말장난인지의 여부다. 스테이블법 관련 보도자료에는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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