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투자자, 과세당국에 암호화폐 잔고 신고해야
개인 투자자에게 신고하라고 통보… 세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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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2월28일 17:04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비트코인 가격이 2만6000달러에 도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투자자 파악에 나서고 있다.

현지 언론 글로브스(Globes)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과세당국은 최근 수십명의 이스라엘인에게 비트코인 등 보유하는 디지털화폐 내역을 모두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보유자의 이름 등을 이스라엘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과세당국은 법인이 아닌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2018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선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된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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