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안·시스템 리스크 제거"
조인디·블록체인법학회·KAIST, 디파이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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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1년 1월12일 18:33
출처=Warren Wong/Unsplash
출처=Warren Wong/Unsplash

지난해 크게 주목받았던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조인디의 박상혁 기자는 12일 조인디,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주최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법학적 고찰' 웨비나에서 '실증 사례를 통해 보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특징과 경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기자는 "수수료와 사용자 편의 등 개선할 다른 문제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안 및 시스템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라며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플래시론 취약점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이어 플래시론 취약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험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되고, 사전 보안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재단 고소 등을 보면 디파이 역시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체 예치금(TVL, Total Value Locked)이 높은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는 탈중앙성이 비교적 높아 규제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파이 구조에 내재된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특정 주체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전통 금융상품과 달리,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에 기반해 돌아가는 무허가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스마트 계약을 법률상의 계약 혹은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오류나 해킹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기술인 디파이와 같은 경제 체제를 포용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한 사회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금융상품을 다룬다는 특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거품을 적절하게 규율할 법·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엔 김기배 KAIST 책임연구원, 임동민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블록체인 프로그램 매니저,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 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 대표,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이준행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도 참여했다. 

앞서 한국블록체인법학회는 지난해 10월 '디파이 톺아보기: 사회적 기술과 금융혁신 모델로써 잠재성과 제도 및 법적 접근' 주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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