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기 KODA 대표 "거래소는 매매, 수탁은 우리가 하게 될 것"
2021년 신년 인터뷰⑧
KB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의 합작법인
기관투자자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탁
이르면 이달 '화이트리스트 솔루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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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월19일 05:00

코인데스크코리아는 2021년을 맞아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의 대표 기업들과 신년 인터뷰를 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그라운드X, 코다(KODA), KDAC.

2020년 11월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출범하자 암호화폐 업계는 술렁였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KB국민은행이 지분 투자를 통해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개발사 해치랩스와 함께 합작법인 KODA를 만들어 디지털자산 은행에 도전하고 있다.

KODA에서 KB국민은행은 은행계좌를 통한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준수 등을 제공한다. 해시드는 사업기획과 투자자 연결, 해치랩스는 수탁을 위한 암호화폐 지갑의 개발과 운영 등을 맡는다. KODA 대표는 문건기 해치랩스 대표가 맡았다.

국내 암호화폐 수탁 시장은 경쟁구도가 막 시작되고 있다.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빗썸,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가 이미 자체 수탁사업을 하고 있다. KODA에 이어 최근 신한은행, 코빗 등의 합작사 KDAC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13일 화상통화를 통해 만난 문건기 KODA 대표는 앞으로 전문 수탁업체가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봤다. 그는 “그간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성장했지만 업계가 성숙해지면서 거래소는 개인 위탁매매를, 수탁사가 수탁을 담당하는 식으로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기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출처=KODA 제공
문건기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출처=KODA 제공

2020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투자자가 본격 유입되면서 2017년 상승장 때와는 시장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을 읽고 KODA를 설립한 건가요?

“2019년 말부터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국내에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는 걸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걷히는 만큼 제도가 따라갈 것으로 판단했죠. 2020년 상반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수탁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2021년이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여러 은행 중에서 KB국민은행과 협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협업사를 찾던 중 KB국민은행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금융권 선두주자가 이렇게 의지를 보여서 놀랐어요. 물론 KB국민은행 수탁고가 금융권 중 가장 높은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기업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 암호화폐를 수탁하려는 수요가 있나요?

“2017년과 2020년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금융권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2017년에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라 금융권이 벤치마킹할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운용자산(AUM)이 3조달러가 넘는 피델리티가 뛰어들면서 금융권이 공부할 만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자산운용사도 펀드 일부에 암호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선 수탁사를 지정해야 하는 만큼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탁 시장에 관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산운용사 등이 암호자산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신탁법 등의 규제를 받는데 그 속에 암호자산이 명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인데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이미 사업 시행 전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특금법이 ‘암호자산 제도화’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선 업권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업권법이 없다는 점이 조금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도 수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ODA의 경쟁사가 많아지는 건데요.

“오히려 긍정적이죠. 경쟁사 참여가 저조하면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금융권도 진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권이 수탁을 오래 취급해온 만큼 암호화폐 수탁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도 수탁고 점유율이 1위입니다.

시장이 성숙해지면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가 분리될 것으로 봅니다. 암호자산 규제가 자리잡힌 일본에서는 고객 자산을 반드시 분리 보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조가 바뀔 것으로 봅니다.”

문건기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출처=KODA 제공
문건기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출처=KODA 제공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다른 알트코인 지원 여부도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XRP(리플) 제소와 검찰의 USDT(테더)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원하는 수탁 서비스는 기관투자자와 고객 수요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수요가 많아 그 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라 현재로서 검토를 안 해봤기에 SEC 제소 건의 영향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테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향후 기관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있다면 USDC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국내 수탁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요?

“아직은 주관이 섞인 예측값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지나야 시장 규모도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는 자금세탁에 연루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신원확인(KYC)을 마친 암호화폐 지갑주소(일종의 계좌)끼리만 암호화폐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른다. 2020년 말 KB국민은행과 KODA는 이르면 이번달 암호화폐 화이트리스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출시 예정인 ‘화이트리스트’ 솔루션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올해 3월 특금법이 시행되면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래소는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을 충족시킬 예정인 곳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소수의 거래소와 (화이트리스트 솔루션 적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솔루션을 공개적으로 출시하는 것은 아니다보니 '언제가 예정일이다'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KODA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비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관련 상품을 만들 때 국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 단순한 수탁 서비스 외에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전방위 지원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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