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트래블룰 입법예고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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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1년 1월15일 02:19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출처=셔터스톡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출처=셔터스톡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핀센, FinCEN)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와 관련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핀센은 하루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으로 출금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고객 이름과 주소 등을 기록해야 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고객의 24시간 내 거래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거래소 등은 핀센에 거래내역과 거래자 개인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핀센은 이 규정을 실시하기에 앞서 15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겠다고 공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로 반발했다. 우선 현실성 문제가 지적됐다. 가령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는 송금이나 몇몇 탈중앙화 도구들을 이용할 경우, 제공할 이름이나 주소 정보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부 사업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이라는 의견수렴 기간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불거졌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일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무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핀센은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새 규정의 보고 요건에 대해서는 15일, 기록보관 및 거래 상대방 보고 요건에 대해서는 45일 동안 추가로 입법예고 기간을 더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15일 연장은 암호화폐 업계에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이런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입법예고 기간 사이에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핀센에 암호화폐 업계의 의견을 그만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핀센은 입법예고 기간 연장 내용이 담긴 공문에서 "새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 요건은 금융기관들의 법정통화 거래에서 적용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요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아울러 "테러리스트나 다른 악의적인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악용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정이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번역 : 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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