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암호화폐 트래블룰, 화이트리스트로 해결 가능"
가상자산업권법TF 1차 세미나… 미국 가상자산 제도
김병욱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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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월20일 20:18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센터장.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센터장.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적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1년 후로 유예된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솔루션이 1차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온라인에서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업권법TF 1차 국회 세미나에서 "트래블룰이 유예되면서, 은행 입장에선 거래소 송금에 대한 우려가 남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특금법 시행령이 시행돼도 은행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은 4개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며, 집금계정(법인계좌)을 이용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실명계정 발급)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고객신원확인(KYC)을 마친 안전한(화이트) 암호화폐 지갑주소끼리만 암호화폐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각자가 보유한 블랙리스트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암호화폐 외부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끼리 공유하는 공동의 지갑주소 리스트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투자한 암호화폐 수탁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거래소를 위해 신원이 확인된 화이트리스트 지갑 주소를 만들고 있다. 각 거래소는 개별 리스트를 구축할 필요 없이, KODA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암호화폐 입출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KODA의 설명이다.

화이트리스트 솔루션 플로우. 출처=KB국민은행 제공
화이트리스트 솔루션 플로우. 출처=KB국민은행 제공

조 센터장은 “암호화폐 사업 모델이 수탁(커스터디)과 투자 플랫폼을 넘어 프라임 브로커(헤지펀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전통 은행상품과 암호화폐, 디파이(DeFi)가 결합하면 은행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원화를 대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의 적극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 변화에 맞춘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거래소 중심의 암호화폐 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3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객자산보호: 해킹이나 내부 사고 →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 또는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자산은 제3자 위탁 의무화
  • 시장 투명성 및 고객 보호: 부실 암호화폐 상장으로 고객 피해 발생 → 거래소 상장 시 제3자의 검증 절차와 상장 폐지 기준 마련
  • 가격 결정의 투명성: 거래소가 원화 필요 시 자신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각 후 원화 확보 →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OTC) 마련
  •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개인의 참여 → 기관투자자(법인)의 시장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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