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비트고·KDAC, 비트코인 수탁 개발한다
디지털자산 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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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1년 1월28일 14:55
출처=신한은행, 비트고,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출처=신한은행, 비트고,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신한은행이 비트고(BitGo),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및 기술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비트고는 미국 암호화폐 수탁기업이며, KDAC은 신한은행이 투자한 국내 암호화폐 수탁기업이다. 세 기업은 디지털자산 분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비트고는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0% 이상을 처리하며, 400개 이상의 기관 고객과 계약하고 있다. 비트고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100% 오프라인 환경에서 디지털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딥 콜드 스토리지' 기술을 활용한다.

비트고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비트고는 '직접관리형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딥 콜드 스토리지 기술을 직접 활용해, 각국 규제에 맞게 디지털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금융청(FSA)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25%가 비트고의 직접관리형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철기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장은 "앞으로 늘어날 기관 고객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초 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하며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KDAC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디지털자산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 등이 2020년 3월 공동 설립한 디지털자산 전문 기업이다. 신한은행은 은행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분 내에서 KDAC에 투자했다. 

신한은행과 비트고(BitGo),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와 기술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철기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장, 피트 나자리안 비트고 최고매출책임자(CRO), 김준홍 KDAC 대표. 출처=신한은행 등
신한은행과 비트고(BitGo),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와 기술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철기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장, 피트 나자리안 비트고 최고매출책임자(CRO), 김준홍 KDAC 대표. 출처=신한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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