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3000만원, 6400만원으로 돌아와
업비트, 보스피싱범 계정 동결… 피해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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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2월4일 10:00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서 3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지만,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과 발 빠른 대처로 투자자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4일 업비트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11월 발생했다. 고객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 FDS에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됐다. 업비트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된 계정의 입출금을 즉시 제한했다.

알고 보니 이 계정 주인은 보이스피싱범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입금받아 자신의 업비트 계정으로 입금한 것이었다. 업비트 FDS는 갑자기 계정에 막대한 자금이 입금되자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은행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업비트 계정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보통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계정의 입출금을 미리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 입출금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업비트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 패턴 알고리듬을 확보하고 있다. 보안상 자세한 기준은 말해드릴 수 없다. 하나만 예를 들면, 입출금 내역 패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인 3000만원의 2배 이상인 6400만원을 환급해줬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해자가 처음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30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3000만원이 6400만원으로 된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이익은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준비가 끝났다"며 "업비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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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21-02-04 21:42:58
이런경우 세금 내요??? ㅎㅎ 불로소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