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공개
금융위·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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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2월17일 18:04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매뉴얼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산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17일 공개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수리하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수리 요건에 관한 구비 서류를 주무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한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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