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달러로 암호화폐 구매 시 세금 신고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anny Nelson
Danny Nelson 2021년 3월4일 16:23

 

미국 국세청(IRS). 출처=셔터스톡
미국 국세청(IRS). 출처=셔터스톡

미국 국세청(IRS)이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는 관련 세금 신고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미 국세청은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질의응답 페이지 5번 질문에서 BTC(비트코인)를 달러로 구매한 납세자에게는 2020년 회계연도 소득신고서(1040)의 암호화폐 칸에 내용을 기입하는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제 범위는 협소하다. 특정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거나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에어드롭을 받은 투자자는 '2020년 안에 암호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전송하거나 교환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로 재정상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체크해야 한다.

하드포크로 발생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도 세금 신고 대상이다. 이때 소득은 분산원장에 그 거래가 기록되는 시점의 암호화폐 시장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암호화폐로 얻은 재정상 이익'이라는 문구가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세금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코인트래커의 세한 찬드라세케라(Shehan Chandrasekera) 세금 전략 총괄은 코인데스크US에 "해당 문구가 암호화폐 구매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로 암호화폐를 사는 것이 과세 대상이 아닌 만큼 (암호화폐로 재정상 이익을 얻은) 납세자도 국세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찬드라세케라는 "이번 질의응답 업데이트가 세금 신고 의무를 명확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IRS는 암호화폐 관련 질의응답을 추가한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았다. 질의응답 페이지를 접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소득신고서의 '암호화폐로 재정상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지'라는 문구를 단순 구매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어기사: 함지현 코인데스크코리아 번역, 편집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