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사기범에 징역 20년 구형
180억원 사기, 자금세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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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3월5일 10:33
출처=미국 법무부 유튜브 캡처
출처=미국 법무부 유튜브 캡처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1600만달러(약 18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사기 및 자금세탁을 한 스웨덴 국적의 조나스 칼스를 최대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조나스 칼스는 2012년 11월27일부터 2019년 6월19일까지 다수의 가짜 웹사이트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357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0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투자받았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력해 환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자금세탁도 했다는 게 미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 법무부는 2019년 3월4일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해외 도피 중이던 조나스 칼스를 2019년 6월17일 태국에서 체포했다. 미 법무부는 조나스 칼스를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25만달러와 50만달러를 구형했다.

현재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나스 칼스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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