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계약을 맺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 중인 일명 '벌집계좌(법인계좌)'는 특금법상 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원화 입출금 용도로 사용 중인 법인계좌는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실명계정이 포함돼, 그동안 법인계좌를 이용 중이던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을 갖춰서 신고 수리를 받아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유예기간 동안은 기존의 법인계좌를 원화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실명계정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하여 9월24일까지 개정안 적용을 유예한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개정안상 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법인계좌로 지금처럼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법정화폐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만 실명계정을 사용 중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지금까지 실명계정 대신 법인계좌로 고객의 원화 입출금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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