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 내년부터 국세청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가상자산’ 포함
잔액 5억원 넘는 국내거주자·내국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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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한겨레 기자
이경미 한겨레 기자 2021년 3월16일 22:13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해외 암호화폐(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및 은행·증권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신고대상 자산 범위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며, 내년부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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