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자산 사업·투자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 광장, KDAC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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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3월25일 16:12
출처=코빗 제공
출처=코빗 제공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암호화폐 사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코빗은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이번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투자자와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을 법무·세무·회계 지침을 담았다.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냈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은 암호화폐 투자 방법과 해외 암호화폐 투자 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

투자자용 세무·회계 지침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상세히 다루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회계 처리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은 특금법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 등을 담았다.

사업자용 세무·회계 지침은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보유한 암호화폐를 회계 처리할 때 고려할 것과 암호화폐 공정가치 평가 기준, 암호화폐 보관업자의 자산 인식 여부 등을 안내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암호화폐가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계속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해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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