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입출금 정지로 피해 보면 누굴 찾아가야 할까?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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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1년 4월9일 20:35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원하는 때에 매매를 하지 못했다면 거래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어렵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9일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 가상자산업권법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3월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모두 근절될 거라 기대하는 이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서희 변호사는 "거래소에 의한 입출금 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특금법만 가지고선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금 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하려면 거래소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또 손해 배상을 요청하기 위해선 민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기업 소속 임직원이 내부정보(상장 등)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다. 한 변호사는 "현재는 개별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윤리강령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사업자 규제와 산업 진흥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가상자산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안전보관 의무 △보안 시스템 구축·관리 의무 △이의제기 절차·손해배상 제도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법 제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증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자율규제기구인 암호자산취급업소협회(JVCEA)가 회원사들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크게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광고 규제 △자산의 분리보관 △자율규제 △보상보험 등 규제가 가상자산업권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최소 한명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 위반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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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서퍼 2021-04-10 17:09:59
거래 중지도 아니고 입출금에 왜 피해를 보는거냐?
보따리상 말고는 그런일 안생길텐데ㅋㅋㅋ
코인이 도박판이고 그 속에서 또 도박한거면서 누굴 탓하겠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