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용자 이해상충 막는 가상자산업권법 필요"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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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1년 4월9일 20:27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과 이해상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9일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사업 관련 법 사례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지난 3월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가 목적이라 산업 육성이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주최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업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정희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고, 자기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얻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가 늘면서, 거래소나 암호화폐 유통 기업 등이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돈을 벌고, 이용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의심 사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암호화폐 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에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협회'(가칭)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출처=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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