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학회 "암호화폐, 기타소득세 보다 거래세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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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1년 4월13일 21:00

암호화폐 대한 정부 과세 방향이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보다는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거래세를 적용하고, 시장 성숙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13일 온라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암호화폐 차익에 양도소득 과세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암호화폐 차익에 기타소득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년간 암호화폐 매매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날 세미나 토론 패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현재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세정책 방향은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과세안을 보면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세수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걷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과세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지만 차후에라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우선 목적세 차원의 거래세를 걷어서 세금으로 인프라 구축과 시장 조성을 한 후, 그 뒤에 글로벌 국가들과 비슷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하는 걸 제안했다.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건 한밭대 교수의 발제문. 출처=한국조세정책학회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건 한밭대 교수의 발제문. 출처=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학회에서 나온 제안대로 암호화폐 차익이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서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익 금액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투자자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이익금액이 많은 투자자들은 세금을 지금보다 늘어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의 세금정책이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건 교수는 최근 몇년 간 각국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암호화폐 산업과 암호화폐가 가진 특징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크립토 렌딩(Crypto lending), NFT(Non-fungible Token)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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