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코로나 백신 증명서' 나온다
블록체인랩스의 '패스 인프라' 기술 활용
질병청 자체 블록체인 구축·노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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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1년 4월14일 17:49
질병관리청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4월15일부터 발급한다. 출처=질병관리청·블록체인랩스
질병관리청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4월15일부터 발급한다. 출처=질병관리청·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이르면 15일 나올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15일부터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도입해, 기존에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웹사이트 등에서 발급하던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활용해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인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개인키로 서명을 하면, 이를 암호화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때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 정보만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블록체인에 보관되지 않는다.

접종자가 이 증명서를 큐알(QR)코드 형태로 제시하면, 검증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해 접종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검증 내역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은 토큰(암호화폐)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드 간 합의 알고리듬을 구현해, 수수료 없이 쓸 수 있다.

총 다섯 개의 노드를 질병관리청(두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권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네 개 기관에 분산 설치했다. 

 

블록체인랩스, 기술 제공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은 민간 기업인 블록체인랩스(공동대표 엄지용, 김종현)가 제공했다. 블록체인랩스는 자체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블록체인'에 기반한 백신 여권 시스템 '패스 인프라'를 지난해부터 개발해 왔고, 이를 질병관리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랩스 설명에 따르면 패스 인프라 시스템엔 여러 국가와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블록체인랩스 관계자는 "한국 정부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블록체인랩스의 기술로 백신 여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접종자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예시. 출처=블록체인랩스
전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예시. 출처=블록체인랩스

출시 지연 가능성

질병관리청은 당초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과 인증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15일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시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이 해당 앱에 대한 심의를 거절한 탓이다. 실제로 14일 오전 한때 접속이 가능했던 구글 플레이스토어 쿠브 다운로드 링크는 현재 비활성화 된 상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시스템의 경우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플레이스토어·애플 정책에 따라 승인이 중단됐으나, 해당 앱을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고 증명하는 공문을 두 기업에 전달한 상태이므로 빠르면 15일 오전 중에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신여권'과는 구분해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백신 접종자라면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백신여권' 역할을 하기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소위 '백신여권'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정한 용어가 아니나, 대략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해외 입국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받거나, 마스크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는 없다. 질병관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과 예방접종 완료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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