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FAQ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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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4월18일 09:00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3월25일 시행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수탁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FIU는 3월17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FIU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받은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현재 단 한 곳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블록체인 업계는 신고수리를 두고 어려움과 고민에 빠져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을 금융당국에 물어보고 정리했다.

 

1.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 경우는?

-> 개정 특금법 제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한다.

FIU는 이를 크게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서비스 제공 업체 ▲수탁 서비스 업체 등으로 구분한다.

 

2. VASP 사업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 FIU는 개인 간 거래(P2P)는 가상자산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 레저(ledger)와 같은 하드웨어 지갑 사업자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

 

3.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예치해 보상을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나 노드를 운영해 보상을 받는 검증자(벨리데이터)도 신고수리 대상인가?

->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보관, 관리, 중개 등을 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이라며 "예치 보상을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사업자나 노드 운영 사업자는 보관관리업자 혹은 지갑서비스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4.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면서 지갑 서비스도 제공하면 VASP 신고수리를 따로 해야 하나?

-> 아니다.

신고 매뉴얼은 ①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④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가상자산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⑥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복수로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는 ①, ②, ③, ④ 등을 모두 고르면 된다.

출처=FIU
출처=FIU

5. VASP 신고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개정 특금법이 시행된 3월25일부터 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6. VASP 신고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

-> VASP 신고수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담당한다. 온라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고, 직접 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FIU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7. VASP 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는?

-> ①신고서 ②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 ③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④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 ④직권말소 경력

단, VASP 중 암호화폐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등을 함에 있어서 법정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명계정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8. VASP 신고 접수에서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 FIU에 따르면,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걸린다.

여기에 추가로 제출 서류 보완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FIU는 거래소 A가 제출한 신고서에 임원의 범죄 사실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A가 이 문서를 보완해 FIU에 다시 제출하는 데 10일이 걸렸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대 3개월+10일 걸릴 수 있다.

 

9. VASP 신고수리 과정은?

-> ①FIU가 신고서 접수 ②금융감독원에 신고 심사 의뢰 ③금감원의 신고요건 심사 ④FIU에 심사 결과 통보 ⑤FIU가 신고자에 수리여부 통지

 

10.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차이는?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특금법 시행(3월25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영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3월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11.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혜택은?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가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실명계정을 보유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을 제외한 거래소 중 법인집금계좌(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9월24일까지는 신고수리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

 

12. VASP가 실명계정을 발급하기 위한 방법은?

-> 실명계정은 은행법 등 따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명계정 발급 충족 요건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위험 평가 결과 ▲회사와 고객의 예치금 구분·관리 ▲ISMS 인증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고 5년 미경과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요건을 만족했다고 은행이 실명계정을 발급할 의무는 없으며, 여기에 충족 요건을 더해서 은행별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명계정을 발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13.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인 9월24일까지만 신고수리를 접수하면 된다. 이날까지 접수하면,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받지 않는다.

 

14.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처벌은?

-> 신고수리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면, 영업 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5. 개정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융관련 법률 위반 시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칙으로 3월25일 특금법 시행 이후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나온다. 개정 특금법 시행 전에 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 건가?

-> 그렇다. 개정 특금법은 시행일인 3월25일을 기점으로 이후에 발생한 금융관련 법률 위반 건에만 적용한다. 그 이전의 법률위반행위는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암호화폐 범죄는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6. 가상자산 신고 매뉴얼에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제출하게 돼 있다. 왜 제출하는 건가?

->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취급 목록 제출 방침에 대해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에 해당한다. 암호화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가 있다. 그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7. 사업자가 신고수리를 받은 후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거나 상장폐지할 경우 신고수리를 다시 해야 하나?

->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변경신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거나 상장폐지 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바로 FIU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변경 내역을 고의로 숨기면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취급 목록 변경 시 제출 기한을 '빠른 시일 내'라고 정하고 있지만, 추후 의심거래보고(STR)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이나 기한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18.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

-> 개정 특금법 상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19. 해킹이나 내부 횡령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는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 및 고객 기록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해킹이나 내부 횡령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조처가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시스템 관리 의무 소홀이나 관련 인원 부족 등 부주의로 인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소명에 따라 FIU는 '영업정지' 혹은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2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한 3년으로 설정했다"며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특금법 시행 후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또 신고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관이 만료하기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말소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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