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기자
2021년 4월16일 16:51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72시간 원화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한다.
업비트는 15일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를 처음 입금한 경우 72시간 동안 원화 출금을 지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자금 세탁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원화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화 출금 지연 제도는 오는 19일 오후 12시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이전에 이미 암호화폐를 입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72시간 이내에 암호화폐 첫 입금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 출금은 가능하다.
최근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차익 거래를 위한 외화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차익 거래가 자금세탁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업비트가 원화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암호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로 의심될 경우 해외 송금을 제한하라는 유의사항을 일선 지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비트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24시간 이내에 원화 입금 이력이 있는 경우 디지털 자산의 출금을 제한하는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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