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빗썸코인' BXA 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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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4월24일 20:04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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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빗썸코인으로 불리는 BXA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의장의 재산국외도피, 외국인투자 촉진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무혐의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병건 BK그룹 회장은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BXA에 약 80억원을 투자한 50여명은 2020년 3월 이 전 의장, 김 회장과 빗썸 관계자 10여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2018년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이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선판매했으나,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XA 선판매는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2018년 10월 4000억원 규모의 빗썸코리아의 지주사 빗썸홀딩스 주식 양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20년 9월 빗썸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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