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신규 암호화폐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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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4월29일 16:45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고객센터'.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고객센터'.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신규 암호화폐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암호화폐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이 풀려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대량 입금된 암호화폐의 출처를 확인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재단이나 특정 이용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암호화폐를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이후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접속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했다.

빗썸에 접속한 해외 IP에서 이상거래행위가 탐지될 경우 추가 인증을 진행한다. 특히 암호화폐 대량 입출금을 요청한 해외 IP는 암호화폐공개(ICO) 참여를 증명하고 강화된 본인확인(KYC) 절차를 거치고 확약서(비대면 신분확인 등)를 작성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증권 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암호화폐에 대한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26일 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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