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교환업 규제→법적 인정으로 오해 투기 가능성”
국회 정무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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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덕 한겨레 선임기자
한광덕 한겨레 선임기자 2018년 3월15일 11:00
 

'빗썸 11.12 피해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후 빗썸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동우빌딩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정찬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버 다운으로 거래 도중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빗썸은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규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해 투기적 거래가 급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밝혔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도 미국처럼 가상통화 그 자체가 아니라 가상통화 관련 교환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가상통화를 ‘법률상 인정된 상품’으로 받아들여 투기적 거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도 “대부분의 주요국은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공인하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상통화에 통합(단일) 입법으로 대처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규제 사안별로 유관 정부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율 법률이 없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대표)는 “만일 거래 중단이 장기화하거나 운영을 중단해 버린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암호화폐 공개(ICO) 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대)는 “자본조달이 어려운 위험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과 암호화폐 공개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부분 소액투자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개별 투자금액이 높아 위험한 사모투자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무조건 금지가 최선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일반적인 기업공개(IPO)에 견줘 불투명한 점이 많지만,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새해부터 자율적인 규제에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된 본인 및 본인계좌 확인을 시작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자율규제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티에프(TF)’를 열어 앞으로 법무부가 주관을 맡아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220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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