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전 경고로 투자자 빼낸 뒤 가상화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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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한겨레 기자
이재훈 한겨레 기자 2018년 3월16일 11:01

머니투데이, 법무부 ‘가상통화 거래금지 검토 필요성’ 문건 보도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 또는 금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고 난뒤 정부 부처 내 혼선을 빚다가, 15일 다시 정부 규제 대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자료 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고 난뒤 정부 부처 내 혼선을 빚다가, 15일 다시 정부 규제 대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겨레> 자료 사진.


 

<머니투데이>는 15일 법무부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 검토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선량한 국민이 사행성 가상통화 사기 및 투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상통화 위험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수회 배포해 선량한 국민들이 사행적 투기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연착륙하도록 한 후 거래 금지 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경고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한 뒤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폐쇄 등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또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지난해 12월7일 1800만원에서 하루만에 2500만원으로 폭등했다가 법무부 등이 거래 금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12월9일 1800만원으로 안정화됐다”며 “이 보도가 없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2월10일까지 4000만원을 돌파할 기세였다”고 적기도 했다.


법무부는 “국내 사행성 가상통화 거래소는 13개 이상으로 관련 법규가 없어 아무런 인허가 없이 임의로 개설된 것”이라며 “사행성 가상통화 1일 거래금액은 5조원 이상으로 코스닥 1일 거래액 2조4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거래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건은 아울러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 또는 금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국가통화는 발행국가의 신용과 법적 강제에 의해 가치와 강제통용, 추가발행이 보장되는 반면 가상통화는 권리의무관계 등 내재 가치가 전무하고 가치나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이 없다는 점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무분별하게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가상통화 거래의 이상과열과 사행성 투기거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을 통해 금지할 행위로는 △가상통화 중개·알선영업 △가상통화 판매·판매대행영업 △가상통화 발행 관련 자금모집행위(ICO) 등을 들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개인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실제로 법무부는 문건에 따라 최근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은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시행일 이후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전부 불법이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에 따라 거래사이트와 거래사이트 대표 모두에게 적용된다. 거래사이트의 경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되고, 거래사이트 대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해외 거래사이트나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79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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