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나눠주기도 어렵네...쉽고 합법적인 에어드롭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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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y Dale
Brady Dale 2018년 4월30일 09:35
 



무상으로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정부 규제기관이 다량의 토큰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에어드롭(Airdrops)" 개념을 조사하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혁신가들은 이 문제와 예정에 없던 씨름을 벌이고 있다. ICO(암호화폐공개)를 돕는 스타트업 코인리스트(CoinList)는 지난 25일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에어드롭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코인리스트는 유명한 스타트업 육성기관(인큐베이터)인 엔젤리스트를 배출했던 기업이다. 엔젤리스트는 코인리스트에서 분사된 회사다.

'에어드롭'은 적절한 지어진 명칭이다. 정해진 기준과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용자들에게 마치 공중에서 토큰을 뿌리듯 공짜 토큰을 발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하는 측이 특정 기준(예를 들면 직업이나 사는 곳)을 만족하는 사용자를 찾는다면 이들은 사용자의 배경을 직접 검증할 수도 있다.

코인리스트의 CEO 앤디 브롬버그(Andy Bromberg)는 업계의 많은 이들이 합법적인 에어드롭 방법을 찾는 시점에 마침 코인리스트가 적절한 방안을 발견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토큰을 발행하는 쪽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영상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서비스 스트림(Stream)을 비롯한 몇몇 회사들은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에어드롭 도입 자체를 미루기도 했다.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나 에어드롭, 혹은 기타 판매 및 무료배포 방식으로 사용자가 취득한 암호화폐 토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규제기관들이 현재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브롬버그는 자신이 찾아낸 해결책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인터뷰에서는 규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서비스의 실행 가능성을 증명할 것임을 암시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규제 당국과 만났을 때) 증권법을 어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낼 방법을 찾고 찾은 끝에 개발해낸 것이 지금의 합법적인 에어드롭 제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브롬버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개별적인 토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그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우리가 이해하는 증권법에 관한 한 에어드롭 제품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코인리스트는 현행 증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또한, 과거 투자자들뿐 아니라 토큰을 발행하는 이들까지 잠재적인 사용자로 보고 공략하고 있다. 한 번 코인리스트의 규정 준수 검사를 통과하면 그 사용자들은 에어드롭 대상자에 포함된다. 코인리스트는 사용자들이 새 토큰을 받을 때 명목상의 비용 정도(에어드롭 1회당 1달러 미만)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인리스트의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인리스트 플랫폼에서 판매된 토큰은 총 4억달러어치에 달한다. 그만큼 미래의 암호화폐, 토큰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합법 에어드롭을 진행하는 원스톱서비스

토큰 발행 기관에는 이러한 잠재적 투자자 풀이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코인리스트 제품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이다. 즉, 각종 투자 광고나 제의가 성가신 암호화폐 투자자나 이용자들이 스팸을 줄이고 보안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코인리스트에 포함된 토큰 발행 기관은 모두 법을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둔 곳들이다. 코인리스트는 처음부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토큰을 발행할 제휴사를 선택한다.

코인리스트는 코인 발행 기관들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에어드롭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증권법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많은 코인 발행 기관들이 안심하고 코인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인리스트의 제품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조항 S와 D 항의 적용을 받는 에어드롭 제품이 될 것이며, 앤젤리스트에서 분사한 리퍼블릭(Republic)이라는 회사와도 공조할 계획이다. 리퍼블릭은 특정 조건 아래서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조항 CF 하에 비인가 투자자들에게도 증권을 팔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코인리스트는 또 토큰 발행 기관들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롭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나라별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석해 알려주고 있다. 발행 주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코인을 에어드롭하고 싶은지뿐 아니라 이른바 고객파악제도(KYC)와 돈세탁 방지(AML)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지, 또 발행 기관이 인가 투자자와 비인가 투자자 중 어느 쪽과 협력하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코인 발행 기관들에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 브롬버그는 업체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나 이상의 토큰 발행 기관과 이미 에어드롭 제품에 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에 말했다. 지금까지는 투자를 받는 데 집중해 온 코인리스트지만, 브롬버그는 앞으로는 발행 기관이 반드시 토큰 판매를 우선으로 삼지 않더라도 코인리스트 제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펀딩이 에어드롭과 별개로 이루어질 때에도 지금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알맞은 수령자들

그래도 여전히 회사마다 에어드롭에 관해 세워둔 목표가 다를 수 있다. 브롬버그는 그 가운데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예로 들었다. 먼저 규제 당국이 유틸리티 토큰(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간주하는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다. 이런 회사는 코인리스트를 통해 에어드롭 서비스를 하면 그 토큰이 가장 필요한 고객에게 토큰을 보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토큰 발행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코인리스트가 에어드롭을 신청한 개발자들의 깃허브 이용 내역을 간단히 훑어본 뒤 실제 어느 정도 관련 개발 작업을 한 개발자에게만 토큰을 배포하는 식으로 발행 기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브롬버그는 궁극적으로 "토큰을 의도한 대로 사용할 사람들의 손에만 쥐어 주어야 (토큰을 투자 목적으로 일단 받아놓고 쓰지 않을 사람들이 없어지므로)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증권 토큰을 발행하고 싶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다. 브롬버그는 이런 종류의 토큰에 대해선 코인데스크에 이렇게 말했다.
"자산 일부를 토큰화해서 그 토큰을 제품의 초기 사용자들에게 줄 수도 있다."

코인리스트가 트위터의 특정한 사용자들, 세계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혹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 등 사용자들이 특정한 목표에 부합하는지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할 예정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웹사이트와 이용자들의 특징을 파악해 에어드롭의 목표에 어울리는 이용자인지 가려내는 분석 작업도 코인리스트가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객파악제도와 돈세탁 방지 규정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내건 요건 가운데도 기본적인 규정이다. 코인리스트는 이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에어드롭 수령자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이들이 토큰을 원칙대로 한 번만 받는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을 악용해 여러 번 토큰을 받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브롬버그는 말했다.

과도하리만치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만 까다로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기도 하다. 브롬버그는 실제로 증권이냐 아니냐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아예 안전한 경로를 택했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에어드롭하는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춰 규제를 다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몇몇 스타트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와 만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사받고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제재할 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이른바 무제재 확인서(no action letter)를 받아야 하는 것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브롬버그는 코인리스트가 아예 모든 에어드롭에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도 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규정 준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에어드롭하게 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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