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강화...비협조국가 이용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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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8년 5월27일 17:57
빗썸
이미지 출처: 빗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강화에 나섰다.

빗썸은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빗썸의 이번 조치는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거주지(주소) 확인 등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거주지 미등록 회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등 빗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암호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 이용자들의 거래소 유입도 원천 차단한다. 이들 국가 거주자들의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않으며, 기존 회원도 6월 21일부터 계정을 막는다.

NCCT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2018년 5월15일 기준)이다.

빗썸은 보이스피싱 등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 예방과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틀 마련 뿐만 아니라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준하는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발 앞선 자율 규제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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