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속 1호...코인네스트 전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66억원 상당 시세차익" vs "법인 이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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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8년 6월1일 11:11
사진 박근모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고객 돈을 빼돌려 사익(私益)을 추구한 혐의로 구속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전 대표 측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고객의 자산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재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김익환 전 대표와 코인네스트 홍아무개 이사, 조아무개 이사 등이 출석했다. 김 전 대표와 홍 이사는 지난 4월 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배임)로 구속됐다.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 전 대표와 홍 이사가 실질적인 공동대표로 코인네스트에 보유 중인 고객의 자산을 홍 이사의 계좌로 이체해 허위의 코인을 매매 하는 등 사기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6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김 전 대표와 홍 이사가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홍 이사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코인네스트의 법인 차명계좌였던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이어 "코인 매매를 통해서 2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사실은 맞지만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시세차익을) 법인 자산으로 귀속한 만큼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와 홍 이사 등이 코인네스트가 보유 중인 고객 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한 점은 양쪽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검찰 측은 고객 자금을 이용해 66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김 전 대표와 홍모 이사가 얻었으며, 이는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한 66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 중 46억 원은 이미 코인네스트 법인 자산으로 귀속됐고, 나머지 20억원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거래가 중지된 탓에 옮기지 못해 홍모 이사 계좌에 있었을 뿐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는 코인네스트 법인의 자금이 홍모 이사 계좌로 이체돼 코인네스트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홍모 이사의 계좌가 코인네스트 법인 계좌인것처럼 기망(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과정에서 코인네스트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만큼 그 과정 자체를 문제로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에 대해 홍모 이사의 계좌가 코인네스트 법인의 차명계좌인 만큼 코인네스트 이용 고객으로 하여금 홍 이사 계좌가 코인네스트 법인 계좌인 냥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고객의 인출 요청 시 출금 지연이나 거절 등 지급불능된 경우는 없었던 만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또 법인의 자금으로 매매 활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에 어떠한 손실도 끼치지 않았던 만큼 배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상 배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이 손해를 입어야 한다. 변호인 측은 "고객의 자금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본 것은 인정하나, 이를 통해 김 전 대표나 홍 이사, 조 이사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시세차익을 모두 코인네스트 자산으로 귀속한 만큼 고객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세차익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객 자산 피해는 없었으나, 이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 등 우연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며 "그동안 고객들이 출금을 요청했을 때 출금 지연이 발생하는 등 고객 피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인네스트 계좌를 조사한 결과 홍 이사 계좌에 20억원 상당의 자금이 있었고, 실제 고객들에게 출금을 해주는 계좌에는 80만원 정도만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당시 고객 출금 계좌에 소액만 있었던 것은 검찰의 수사 이후 홍 이사의 계좌가 동결되면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고객 피해는 검찰 조사 시작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 없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따른 추가 반박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첫 정식 공판 일정을 오는 7월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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