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 증권이냐" 민사 소송에 변호사로 전 증권거래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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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 Higgins
Stan Higgins 2018년 6월5일 09:45
메리 조 화이트 전 증권거래위원장. 이미지 출처: 유튜브


분산원장 스타트업 리플이 리플 분산원장의 주요 토큰인 XRP가 증권이냐를 놓고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신 관료 두 명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두 변호사 중 한 명은 증권거래위원장을 지낸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 변호사였다.

화이트 전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드베보아즈 앤드 플림프턴(Debevoise & Plompton)의 선임 변호사(senior chair)이고, 함께 이번 사건을 수임한 앤드루 세레스니(Andrew Ceresney)도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자 증권거래위원회 출신이다. 이들은 원고 라이언 코피(Ryan Coffey)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 측의 변호를 맡았다.

세레스니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직접 집행하는 부서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위원장이었던 화이트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물러났다. 증권거래위원회 출신 거물이 리플을 변호한다는 소식은 지난 4일 로닷컴(Law.com)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대법원에서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으로 이첩됐다.

앞서 보도했듯이 리플 투자자들은 리플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XRP는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이 XRP 토큰은 리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의 프로젝트이기에 XRP는 증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XRP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소장에 적힌 피고 가운데는 XRP II(등록 및 허가를 완료한 리플의 금융서비스사업 명칭), 대표이사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 측은 기사에 관한 취재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리플은 소송의 근거가 된 주장에 반박하며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었다. 당시 리플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톰 채닉은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느 민사소송처럼 적절한 시기에 혐의와 관련된 본안을 검토할 것이다.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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