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ICO 하려면 나한테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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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Baydakova
Anna Baydakova 2018년 6월7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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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토큰 판매 혹은 ICO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은 수요일 CNBC에 출연해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ICO로 판매할 토큰이나 IPO로 발행할 주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토큰이나 주식을 시장에서 팔고 싶으면 증권을 판매하는 데 관한 법규에 맞춰 팔면 된다. 토큰으로 IPO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직접 법률 상담을 하시라. 우리는 기꺼이 관련 법규를 안내해 드리고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릴 수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CNBC의 밥 피사니와의 대담 중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의 어떤 점 때문에 규제 당국이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토큰은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다. 즉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 당신은 그 돈으로 사업을 벌여 수익을 낸 뒤 다시 내게 돌려준다. 자, 그럼 우리는 (증권거래위원회는) '미래의 수익을 염두에 두고 돈을 맡기셨네요? 이건 증권입니다.' 하며 이를 규정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 증권을 처음 발행해 판매하는 것도, 시장에서 거래하고 교환하는 것도 모두 증권거래위원회의 소관이다."

앵커 밥 피사니가 증권거래위원회 이름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분명한 설명이 있을까요?"

CNBC가 공개한 대담 전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더(ether)나 XRP 등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논란 끝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여름 ICO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특정 ICO나 토큰 판매에 활용된 기술, 혹은 누가 조직한 ICO인지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분산원장 기술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증권거래위원회 내에서 분산원장 담당 업무를 일선에서 지휘해 온 발레리 스체파닉(Valerie Szczepanik)을 암호화폐 전담 고문으로 임명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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