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직자 윤리국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현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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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line Meng Shi
Madeline Meng Shi 2018년 6월19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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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직자 윤리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 관계자가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윤리국은 지난 18일 발표한 공고문에서 암호화폐를 “실제” 통화나 합법적 입찰로 볼 수 없다며, “암호화폐는 투자 또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자산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국은 행정부 직원들이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부 공무원은 백악관 소속 직원뿐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연방정부 산하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앞서 올해 초에는 제러드 폴리스 하원의원(콜로라도)이 연방의회 의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도 공개하자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직자 윤리국의 공고문은 특히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출시하기 전에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미리 판매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ICO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이 문서에 명시된 보고 및 이해 충돌 원칙은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ICO를 통해 구매하거나 받은 코인, 토큰 등 디지털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공직자 윤리국은 "특히 정부 관료들이 금융자산 보고 의무에 관해 공직자 윤리국에 문의하거나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라며,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국은 이번 공고문이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정부 기관이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발표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추가 연구를 통해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 화폐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규제기관이 공직자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맞춰 암호화폐라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지침을 낼 수도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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