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사기 혐의 플렉스코인 ICO 계좌 두 번째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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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18년 6월21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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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플렉스코인(PlexCoin)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플렉스코인의 공동창업자가 증권법을 어겼다며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지난 15일,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도미닉 라크로아(Dominic Lacroix)의 자산을 동결하라는 긴급명령을 받아냈고, 이를 18일 집행했다. 라크로아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퀘벡 출신의 상습적인 증권법 위반자"라고 부르는 인물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라크로아가 토큰 판매나 ICO를 통해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보고 있으며, 관계자 한 명은 이를 두고 "사이버 사기의 완성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라크로아와 플렉스코인의 또 다른 창업자 사브리나 파라디로여(Sabrina Paradis-Royer), 그리고 그들이 세운 회사 플렉스(PlexCorp)는 증권 관련 사기 혐의를 고소당했고, 그때도 비슷한 긴급명령이 발동돼 자산이 동결됐다.

앞서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듯이 플렉스는 ICO를 통해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1,500만 달러가량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81만 달러는 결제 처리업체 스트라이프(Stripe)의 투자도 포함돼 있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밝혔다. 하지만 플렉스가 직접 관리하는 암호화폐 지갑에 액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금액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 19일 증권거래위원회가 뉴욕시 연방법원에 낸 고소장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증권거래위원회는 라크로아가 앞서 자산이 동결된 뒤에도 계속해서 플렉스코인이 투자받은 자금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라크로아는 동생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비롯한 여러 비밀 계좌를 이용해 왔다. 그는 플렉스코인 ICO를 통해 모은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써버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플렉스코인과 라크로아를 상대로 진행한 제재와는 별도로 캐나다 법원도 라크로아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고, 플렉스코인에는 법원 모독죄로 1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또 라크로아가 임원이나 이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officer-and-director bar)을 고려하고 있으며, 라크로아와 파라디로여 모두 디지털 증권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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