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000 이상 암호화폐 투자한 의원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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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yao Shen
Muyao Shen 2018년 6월22일 15:40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 gettyimages


 

미국 하원의원들은 앞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액수가 1천 달러가 넘으면 이를 의회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18일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House Ethics Committee)가 발표한 방침을 보면, 공직자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재산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하원의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도 증권의 일종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며, 같은 날 미국 공직자 윤리국이 행정부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량 공개를 의무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의회 윤리위원회의 방침은 <블룸버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정책이 하원을 넘어 상원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상원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하원의 발표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없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ICO나 토큰 판매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즉, 현역 의원이 신규 상장, 기업 공개(IPO)에 관여할 수 없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 ICO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주식법(STOCK Act)은 현역 의원이 일반인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증권 판매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하원의원과 관계자들의 신고를 촉구했다.

“따라서 ICO에 참여하려는 하원의원, 임원 또는 의회 직원은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먼저 관련 사실을 문의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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