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감독기구 "암호화폐 관련 사업 인가제 도입해야"
기관 소속 연구원이 작성한 논문에서 "암호화폐, ICO, 거래소 금융서비스로 간주해야"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olfie Zhao
Wolfie Zhao 2018년 7월2일 15:28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과 활동에 규제 당국이 면허증을 발급하는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원회 소속 리웬홍(李文红), 장저셴(蒋则沈) 연구원은 "분산원장 계좌, 블록체인과 전자화폐 개발과 규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연구에 초점을 둔 이번 논문은 ICO와 같은 암호화폐 파생 거래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분야의 규제 조항을 법적으로 검토해 정리했다.
현재, 분산원장 계좌,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그 파생 상품인 ICO와 거래소 영업 등과 연관된 자산 거래는 모두 금융 서비스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금융 규제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만 면허증을 발급하는 인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연구원이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 중국 규제 당국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국 규제당국 내에서 미국이 일부 도입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 인가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이번 논문은 또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관한 규제 체계가 ICO와 거래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분산원장 계좌에 관한 거래"를 다루는 모든 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데스크가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규제 기관 여섯 곳은 지난해 ICO와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관련 업체들이 금융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들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할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