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 공익신고자 역대 최대 포상금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다단계 '케이코인' 사기 신고자에 29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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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8년 7월4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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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단계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케이코인(K-COIN)'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코인은 지난 2015년 6월 '킹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업체가 발행한 암호화폐다. 당시 킹홀딩스는 케이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까지 수익을 보전해 준다며 약 179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 또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기에 킹홀딩스는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케이코인이 영화관, 편의점, 커피숍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기 혐의도 인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케이코인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돼 지난해 말 모든 법률관계가 마무리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게 된 공익신고자는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포상금은 범죄 피해액수가 아니라 범죄자의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케이코인을 발행한 킹홀딩스 관계자 중 5명이 징역형을 받았는데, 형량이 최저 1년6개월에서 최대 6년에 이른다. 이에 따라 포상금의 규모가 커졌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뿐만 아니라 포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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