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블록체인 업체 부당 주식거래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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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yao Shen
Muyao Shen 2018년 7월11일 10:17
이미지 출처: 구글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주식 거래 부당 이득과 관련해 벌어진 고소 사건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일 증권거래위원회는 한 블록체인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네바다주에 사는 두 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제스키라는 이름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해당법인 운영 관리자 마크 데스테파노가 홍콩 UBI 블록체인 인터넷(UBI Blockchain Internet)의 공영주 판매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약 14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은 앞서 코인데스크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두 명의 네바다주 남성이 7만 2천 주의 제한주를 최소 21.12달러에서 최대 50달러 사이의 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주식은 증권 신고서에 명시된 대로 고정가격 3.70달러에 매도될 예정이었다.

이후 1월 5일,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식 매매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공개한 각종 정보와 주가 급등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시장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UBI 블록체인 인터넷의 주식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제스키와 데스테파노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4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18만 8,682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며 뉴욕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매듭지었다. 이들은 또한 주식 거래에 대한 ‘영구적 금지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순순히 동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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