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클레이, 은행 서비스 관련 블록체인 특허 두 개 잇따라 출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hristine Kim
Christine Kim 2018년 7월20일 15:22
www.home.barclays


 

바클레이 은행이 자금 이체와 금융 거래 고객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고객파악제도(know-your-customer)를 시행하는 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미국 특허청이 공개한 특허신청 자료를 보면,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바클레이는 특허 두 건을 신청했는데, 두 건 모두 계좌 보안에 중점을 둔 기술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와 이체에 관한 특허가 훨씬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특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신원 정보를 저장해 고객파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특허를 신청했다고 바클레이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클레이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특허 신청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공공의 성격이 있다. 즉 누구나 블록체인의 레이어마다 디지털 서명, 해시 과정을 거치면 해당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게 돼 있다. 거래가 일어나면 그 기록은 검증을 거쳐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이른바 이중 지급이나 중복 결제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바클레이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술적인 작업을 잔뜩 늘리지 않고도 훨씬 신뢰할 만한 검증 절차를 확립하고 컴퓨터 작업과 통신 네트워크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점은 또 있다. 특허 신청서는 "특별" 사용자 인증에 관한 제안도 담고 있는데, 이는 (신원을 인증한) 고객에 한해 예전 정보를 현재 블록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사용자는 시스템에 따라 이제는 쓸모없는 지난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블록체인의 블록 크기 문제나 저장 용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바클레이는 또 다른 특허 신청서에서 훨씬 더 직접 블록체인을 언급했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블록체인을 통해 연결하겠다는 제안이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