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를 룸싸롱 취급! 블록체인 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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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8년 8월13일 17:32
한겨레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사행시설 등과 함께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하기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에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기존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이유로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에 포함되면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보증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들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 전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태언 태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나 암호자산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를 거래하지 말라고 하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거래소 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으로 성장해야만 신뢰가 확보되고 해킹도 방지될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 코인도 나오고 다양한 코인이 나오면 이걸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래소는 필수가 될 것이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양한 산업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한 부서인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살골을 넣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나므로 정부의 육성정책에서 제외하겠다는데, 주식투기가 과열되면 한국거래소(KRX)가 잘못이라는 식의 발상"이라며 "국내 거래소를 육성하지 않으면 해외거래소에 의해 국내 암호화폐 유통시장이 장악당해 CPM(콘텐츠,개인정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과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 인센티브로 필수불가결하게 제공되는 암호화폐는 당연히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인정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산업 지체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푸드 O2O 서비스를 블록체인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푸드테크 기업 ㈜식신 안병익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소를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벤처기업 지정 예외 업종으로 지정한다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늦추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9월4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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