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킹으로 암호화폐 도난당한 투자자, AT&T에 2,5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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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Baydakova
Anna Baydakova 2018년 8월17일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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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데이터를 해킹당해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있던 암호화폐 2,400만 달러어치를 해커에게 도난당한 마이클 터핀(Michael Terpin)이 통신사 AT&T를 고소하며 피해액의 열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A에 있는 법무법인 그린버그 글루스커(Greenberg Glusker)가 지난 15일 원고를 대신해 제기한 소장에는 AT&T 직원 가운데 이른바 “심카드(SIM) 바꿔치기 사기”에 연루된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의 비호 속에 심카드를 확보한 해커는 해당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 행세를 하며 통신사를 속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해커가 빼돌린 피해자의 서비스 정보 가운데는 암호화폐 지갑도 있었다.

원고 터핀 씨는 자신의 계정이 일곱 달 사이에 두 번이나 해킹당했다며, “무엇보다 AT&T가 직원들 가운데 정해진 보안 절차를 무시하고 해커들에게 고객 정보를 빼돌려 직접 건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심카드 바꿔치기 사기에 연루돼 여러 차례 문제가 됐음에도 보안 절차 등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터핀은 도난당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으로 2,380만 달러, 그리고 처벌적 손해배상으로 2억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우리돈 2,500억 원에 이르는 액수다.

소장은 또 AT&T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정보와 자산을 보호하는 데 앞서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AT&T 직원들이 사이퍼 테러리스트, 해커들과 공모해 심카드 바꿔치기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뒷돈을 챙겼다는 사실을 아예 사법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터핀은 소송을 제기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통신사의 직원들이 고객의 일상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아무에게나 건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암호화폐가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요원하다.”라고 주장했다.

AT&T의 짐 그리어(Jim Greer) 홍보팀장은 소송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묻는 코인데스크의 취재 요청에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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