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보안 강화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으로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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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8년 8월18일 08:15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보안을 강화한 비트코인 결제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지난 14일 미국 특허청이 공개한 특허 신청서를 보면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이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으로 직접 값을 치르는 결제 포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의 프라이빗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까 늘 보안 문제를 걱정한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트코인 지갑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해놓고, 정작 고객이 걱정하는 프라이빗키 보안에 관해서는 믿을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특허를 신청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는 "키 세레모니(key ceremony)"라는 절차가 있다. 이 절차는 이용자들의 암호 문구를 암호화해 저장한 마스터키를 생성하는 절차로, 이용자들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결제를 마치면 마스터키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마스터키는 계산할 때는 이용자의 암호화한 프라이빗키를 불러내는 데 쓰이고, 결제할 때 디지털 서명하는 데도 쓰인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결제 시스템에 이른바 "동결 기능(freeze logic)"을 넣었는데, 전체 결제 시스템의 가동을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멈출 수 있는 기능이다.
(키 세레모니를 통해) 마스터키가 활성화된 뒤 어느 시점이든 시스템은 동결될 수 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시 동결된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건 시스템이 동결됐을 때도 할 수 있지만, 결제는 시스템 동결이 해제된 뒤에만 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이 시스템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 API 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각기 다른 웹사이트들이 코인베이스의 결제 포털에 직접 장터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API 키는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우선 호스트 서버별 특정 키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결제 시스템에 저장된다. 두 열쇠가 서로 맞아야만 암호가 풀려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보안 기능이 추가로 하나 더 있는 셈이라고 코인베이스는 설명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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