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제외 몰린 한국 대표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 "해외이전도 고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모
박근모 2018년 8월21일 14:17
코인플러그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메타디움' 밋업 현장. 이미지 출처: 코인플러그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기업 코인플러그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 방침에 따라 자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CPDAX'와 법인 분리를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해외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013년 비트코인 거래소로 시작한 코인플러그는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메타디움'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 전반적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랫동안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힘쓴 만큼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내 특허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초대형 IT 기업들을 누르고 1~2위를 다투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CPDAX를 새로 열며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도 다시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벤처 창업 지원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업종으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기존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벤처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모태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는다. 국내 벤처기업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시작한 벤처기업이 국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국가 지원은 필수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같은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벤처기업 지원 혜택을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티씨코리아(빗썸)와 코인플러그(CPDAX) 등 모두 7곳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침에 따르면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내외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추가 투자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내부적으로 코인플러그와 암호화폐 거래소인 CPDAX의 법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악의 경우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코인플러그가 벤처기업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현재 단일 법인으로 돼 있는 코인플러그와 CPDAX를 개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는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 운영에 있어서 손해가 크다는 게 코인플러그 측 설명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국내 블록체인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추가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더이상 벤처기업 지원을 안 한다고 발표해 사업 확장과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차라리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 같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하나둘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투입될 자금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손해가 클 텐데 정부에서 왜 이런 방침을 고수하는지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