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 30일부터 재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모
박근모 2018년 8월29일 16:36
사진 박근모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에 성공했다.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도 재개될 예정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을 30일 중 체결할 예정이며,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도 곧바로 재개될 계획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거래소의 원화 일출금을 1대1로 연동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적용됐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31일 NH농협은행과 맺었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객 예탁금 관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재계약에 난항을 겪었다.

당초 빗썸 측은 "고객 예탁금은 '교환 유보금'의 일종으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NH농협 측은 "거래소에게 에스크로(매매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이자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고객 예탁금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청하지 않으며, NH농협은 에스크로 이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양 측이 합의하면서 실명확인 일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NH농협은행 측과 재계약 체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양 측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곧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재계약이 이뤄지는대로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도 재개될 것이며, 빗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회원들의 실명확인 계좌 전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