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10월부터 벤처기업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18년 9월27일 19:03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 활동에 지장은 없다"며 "다만 벤처기업이 받는 정책적 우대 혜택(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지난 7월27일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을 고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중 암호화폐 거래소(1개 업종)만 벤처 기업에서 제외한 것이라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업종은 정부의 지원을 현행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자 "암호화폐 과세 방안 2018-12-03 12:10:17
[…] 지난 9월 육성, 지원하는 벤처기업 대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현재 거래소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

정부가 암호화폐 경계하는 건 당연...그런데 독일은 왜 2018-10-26 15:44:39
[…] 최근의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 정책은, 제외 범위에 속하는 다른 산업이 유흥주점업이나 사행성 산업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