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ICO·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 법안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암호통화'로 용어 통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18년 9월30일 17:08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정아 한겨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정아 한겨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ICO(암호통화공개)를 허용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신규 코인, 토큰 발행(ICO)을 승인한다. 하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의 ‘발행업자 인‧허가제’와 달리 전문가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법이 없어 정부는 가상화폐, 업계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암호통화'로 용어를 통일하고, 암호통화의 정의에 분산원장 기술을 명시해 규제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란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암호통화 취급업종'을 신설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했다. 다만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벌칙 조항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투기 과열, 해킹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벤처기업 지정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장려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정부가 암호통화를 유흥업종 및 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했다. 암호통화 거래소와 ICO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블록체인 산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통제하며 정책적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의 법안까지 포함하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