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금융위에 ICO 가이드라인 제안
"금융위가 백서를 보고 요건 갖추면 ICO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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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8년 10월2일 22:49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 세미나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여당 소속의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ICO(암호화폐공개) 합법화를 주장한 가운데,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이 2일 금융위원회에 ICO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시간이 걸리는 법 제정에 앞서,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가이드라인으로 ICO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진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민 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 ABC 코리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협회가 ICO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2017년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 광풍이 불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들은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했다. 이에 대해 진 회장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기업들은 ICO를 합법화한 국가로 빠져나가고, 한국에선 ‘최고의 전문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다 모여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ICO 허용을 촉구했다.

블록체인협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1. 금융위가 요건을 갖춘 ICO를 승인하고,

  2. 자격심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ICO, 금융위가 백서 보고 허용하자


진 회장은 “나도 각종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백서를 많이 보지만 부실한 백서가 많다. 백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지 사업성 심사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제출한 백서를 보고 ICO 허용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기업이 기술진, 투자자, 자문단, 기술 소스, 일정, 리스크 등을 담은 백서를 공개하면, 금융위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이 백서를 검토한 뒤 ICO를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진 회장은 “(자신이 속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협회는 기업이 ICO로 모은 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감독할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진 회장은 코인 발행으로 모인 돈을 임원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빼지 못하도록 지정기관에 기탁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1년에 한 번씩 프로젝트 개발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투자자들이 계속 암호화폐를 보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협회의 가이드라인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ICO 기업이 투자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투자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여시재 이광재 원장, 노웅래 의원, 민병두 의원,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등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거래소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협회는 암호화폐 시장의 한 축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거래소 운영 주체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자기자본금 20억 원 이상 보유,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시스템 및 민원센터 구축 등이 자격 요건이다.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세분화해 제시했다. 새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가격조작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신원확인(KYC)을 거친 이용자만 거래소에 가입하고, 거래소가 거래 기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진 회장은 해킹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정한 전문 기관이 매년 1회 이상 거래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을 다루는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함께 주최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ICO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ICO를 열어 주어야 한다"며 ICO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 발언 후 토론회에 참석한 그는 "11월에는 (협회, 기업 등이 포함된) 워킹그룹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거나, 국회 특위 혹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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