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정지는 부당"
"입금정지하려면 가이드라인 아닌 법적 근거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18년 10월30일 12:42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입금정지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거래소와 거래 정지를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9일 이 거래소가 NH농협은행에게 제기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자체 판단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농협은 코인이즈가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8월 입금정지 예정통보를 했다. 입금정지가 되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코인이즈는 지난 9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입금정지하면 코인이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으니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농협은행이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을 근거로 거래해지에 이르는 입금정지를 하려면 법적인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해지이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입금정지는 위법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발표 전에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은 계좌가 유지됐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다른 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신규로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인이즈도 이른바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코인이즈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원하는데 은행이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은행이 발급해주지 않으면서 그걸 이유로 입금정지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만으로 거래소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결국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인이즈를 운영하는 정명묵 웨이브스트링 대표는 "은행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열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은행의 입금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것이지, 법원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