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가 IEO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x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x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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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8년 11월2일 07:00
왼쪽부터 신근영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장, 신윤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무처장. 사진=김병철 기자.
왼쪽부터 신근영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장, 신윤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무처장. 사진=김병철 기자.


 

블록체인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는 1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IE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ICO가 규제를 받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IEO가 등장했다. 흔히 ICO 없이 거래소에 바로 상장하는 걸 IEO라고 부르지만, 그 형태와 정의는 정립되지 않았다.

이번에 IEO 가이드라인을 만든 세 단체는 IEO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거래소 상장 직전, 토큰을 판매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IEO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이 함께 만들었다.
IEO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이 함께 만들었다.


 

세 단체는 ICO의 폐해 때문에 IEO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년 가까이 기준 없이 진행된 ICO가 엔젤투자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기성 프로젝트의 남발 등 블록체인 산업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IEO 가이드라인엔 ①MVP(Minimal Visible Product, ②셀프 체크 리스트, ③공시가 포함됐다.

이들은 블록체인 사업 자금을 모으려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댑(Dapp)을 개발하거나,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이상을 구현하는 메인넷이 정상 가동해야 MVP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정승채 블록체인팩토리 CSO는 "블록체인 개발자 없이 홍보대행사가 ICO하는 경우도 많다. 개발은 외주로 하면서 마케팅과 조직의 힘으로 돈 모은 곳이 전체 프로젝트의 80%"라며 실제 눈에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업체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구매자보호, 사업성검토, 기술, 컴플라이언스(법 준수), 보안 분야의 총 16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체크리스트 점수에 따라 IEO 상한액을 나눴다. 1000점 만점의 체크리스트에서 700점 이상을 얻으면 15억원 이상, 그 아래 점수라면 15억원 이하까지만 공모하라는 얘기다. 신근영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크라우드펀딩액을 높여 누구나 15억원까지는 모을 수 있게 했다"며 15억원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아울러 IEO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암호화폐 발행업체는 주주현황, 재무구조, 주요 계약 체결과 해지 정보, 암호화폐 발행 현황 등을 백서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 회장은 "돈스코인 등 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았나. 백서만 가지고 수백억원 모으지 말고 일단 15억원 조달 후 MVP를 만들고, 700점이 넘으면 그 이상의 자금을 모으라는 뜻이다. 스타트업에게 15억원이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술분야 점수가 500점으로 MVP를 만들어야만 7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상호 크로스체인 대표는 "IEO는 ICO와 상장의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기술평가 점수가 너무 높다. 현재 기준으로는 초기기업은 IEO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더 모아 2019년 초에 가이드라인을 수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장은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격하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또 너무 느슨하면 있으나마나해서 적절한 수준을 조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에는 160여개 회원사,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엔 90여개 회원사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꼭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신 회장은 "해외여행 갔다오면 면세품 자진 신고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으라고 말했다.

한편 IEO를 정부가 금지한 ICO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블록체인 업계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발행업자 대신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또 하나의 우회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소한 상장은 보장하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나은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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