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메인 “창업주 우지한, 이사회 퇴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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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ie Zhao
Wolfie Zhao 2018년 11월19일 10:43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메인(Bitmain)이 공동 CEO 우지한(吴忌寒)이 지주회사인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비트메인은 현재 홍콩 증권거래소(HKEX)에 기업공개 신청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이른바 ‘우지한 퇴출설’을 처음 보도한 건 지난 12일 중국의 비시지에(币世界)라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였다. 보도의 골자는 우지한을 비롯해 이사회에 포함된 지주회사 내 다수 임원급 인사의 소속이 베이징 비트메인 테크놀로지(Beijing Bitmain Technology Limited)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비시지에는 비트메인과는 무관한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이사회 퇴출로 우지한 대표는 더 이상 비트메인 경영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상실의 범위가 지주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매체가 이 뉴스를 인용해 우지한은 더 이상 지주회사인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이사가 아니며, 따라서 비트메인 경영과 관련한 의결권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의 기업 등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베이징 비트메인 테크놀로지의 이사회 관련 정보는 11월 7일 자로 일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메인 측은 코인데스크에 이사진 변경은 지주회사가 아닌 자회사에 국한된 것이라며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지주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사회 개편

이번 이사회 개편으로 베이징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잔커투안(詹克团)이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다.

반면 공동창업자 우지한의 지위는 집행이사(board director)에서 감사(supervisor)로 바뀌었고, 자오자오펑과 지위에성을 포함해 몇몇 집행이사도 기존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비트메인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비트메인은 홍콩 증권거래소가 요구하는 기업공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 이사회 및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를 단순화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퇴출당한 이사진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창업자인 우지한도 잔커투안 공동창업자와 함께 이사회 공동 의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를 이끌어나갈 것이다.”

비트메인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기업공개 계획서를 보면, 지주회사 이사회에는 현재 일곱 명의 이사진이 소속된 것으로 나와 있다. 잔커투안과 우지한은 모두 공동창업자 겸 집행이사, 공동 의장, 공동 최고경영자로, 지위에성과 리우류야오는 집행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렇게 네 명의 집행이사에 더해 이사회에는 세 명의 사외이사가 추가로 포함돼 있다. 이는 “기업공개 당사자는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1/3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라는 홍콩 증권거래소의 규정 때문이다.

 

의결권

이러한 기업공개 계획서에 비추어볼 때,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우지한이나 잔커투안이 의결권을 상실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편 비트메인 지주회사는 지난 4월 홍콩 증권거래소의 허가를 받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창업자나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오랜 논쟁 끝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공개 계획서를 보면 비트메인의 주식은 A등급과 B등급으로 구성되며, 각 등급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열리는 회의의 모든 안건에 대해 A등급 주식 보유자는 한 표의 투표권을, B등급 주식 보유자는 열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는 모든 주주에게 예외 없이 한 표의 투표권만 주어진다.”

현재 잔커투안과 우지한은 각각 39억 달러, 22억 달러어치 B등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메인 측은 이들이 보유한 B등급 주식이 회사 전체 B등급 주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이른바 ‘1주 1의결권’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다가 지난 2014년 중국 최대의 IT 기업 알리바바(Alibaba)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세계적인 기업 유치에 실패한 뒤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세계적인 기술 기업에서는 이미 차등의결권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비트메인은 지난 4월 홍콩 증권거래소가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한 이후 차등의결권을 적용한 네 번째 상장 회사가 될 예정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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