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세제 법안 발의, "암호화폐 세금 부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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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ita Khatri
Yogita Khatri 2018년 12월11일 12:53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일본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회 의원이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고 암호화폐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과세 체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달 초 열린 한 회의에서 의석수 기준 일본 야당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일본 유신회의 후지마키 다케시 참의원은 “일본의 세금 제도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암호화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를 수정한 법안을 제안했다.

후지마키 의원은 먼저 암호화폐 소득 과세율을 지금의 최대 55%에서 2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은 월급처럼 안정적이지 않고 손실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 다른 투자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공정한 과세 체계를 위해서는 암호화폐로 인한 손실을 이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의 과세 체계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전년도에 손실을 보고 올해 수익을 냈어도 이전의 손실분은 계산하지 않고 올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형태의 투자에서는 전체 수익에서 손실분을 공제해 그 차액만큼만 세금을 부과한다.

셋째,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비트코인과 리플(XRP) 간 거래 시 발행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후지마키 의원은 “암호화폐 간 거래량을 늘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서로 다른 암호화폐끼리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 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세금 공제 혜택은 암호화폐를 통한 소액 결제를 늘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식당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도 주인은 법정화폐로 결제했을 때와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후지마키 의원은 이 방식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소액 결제에 대한 과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소액 결제 비율을 높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세금 공제 혜택을 줘서 소액 결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후지마키 의원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과세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일본의 세금 제도를 비판하며 지금의 무작위식 분류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후지마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본 국민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반박했다.

한편 지난 10월 일본 총리실 산하 세제조사회는 지금의 암호화폐 관련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자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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